2-1 정보자산 식별
조직의 업무특성에 따라 정보자산 분류기준을 수립하여 관리체계 범위 내 모든 정보자산을
식별·분류하고, 중요도를 산정한 후 그 목록을 최신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정보자산 분류기준 수립 및 관리
조직의 업무특성에 따라 정보자산 분류기준을 수립하여 관리체계 범위 내 모든 정보자산을 식별·분류하고, 중요도를 산정한 후 그 목록을 최신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정보자산의 중요도 평가 및 보안등급 부여
법적 요구사항 및 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중요도를 결정하고 보안 등급을 부여해야 합니다.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법적 준거성 등에 따른 중요도 평가와 서비스 영향,
이익손실,
고객 상실, 대외 이미지 손상 등도 고려합니다.
자산 가치 평가 및 보안등급 부여
목적은 정보자산의 중요도 및 업무 영향도를 도출하여 정보자산이 지닌 가치를 판단하고 보안등급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필수기입 항목은 자산 유형, 자산코드, 자산명, 자산관리자, 보안
등급(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입니다.
정보자산 목록의 최신 유지
정기적으로 정보자산 현황을 조사하여 정보자산목록을 최신으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신규 도입, 변경, 폐기되는 자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정보자산 현황
조사를
수행합니다.
내부정보 유출통제 및 개인정보 관리
내부정보 유출통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있을 시 해당 개인정보에 대한 자체 식별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보자산 및 개인정보 보안등급 분류 기준 일치
정보자산 및 개인정보 보안등급 분류 기준과 자산관리 대장의 분류 기준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새로운 정보자산이 생길 때마다 기준을 통해 등급별로 가치를 평가하여 분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T업계의 정보자산 관리 중점
IT업계의 경우 자신의 회사의 네트워크 장비나 서버,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중점해야 할 자산이 집중됩니다.
2-2 현황 및 흐름분석
관리체계 전 영역에 대한 정보서비스 및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분석하고 업무 절차와 흐름을
파악하여 문서화하며, 이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현황 분석
현황 분석은 위험분석을 위한 사전 단계로써 다양한 관점에서 위험 분석을 진행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인증기준과 운영현황 간의 차이를 확인하여 조직의 정보보호 수준을 평가
GAP 분석표를 활용하여 인증기준과 운영현황을 비교, GAP이란 비지니스 프로세스, 프로젝트, 전략, IT 솔루션의 희망성과 수준과 실제 성과 수준을 비교하는 기법
흐름 분석
정보서비스 흐름분석과 개인정보 처리단계에서의 흐름 분석으로 구분합니다.
정보서비스 흐름분석
개인정보 흐름분석
- 개인정보 수집되는 부분
- 개인정보 저장되는 부분
- 개인정보 이용-제공되는 부분
위 처럼 단계별로 도식화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흐름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후에 경영진이 IT 개발자들의 업무절차와, 개인정보 처리과정을 이해하고 위험발생 시 적절한 대응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1단계) 개인정보 처리가 이루어지는 단위 업무를 식별
▶(2단계) 각 단위 업무에 대한 개인정보 생명주기별 개인정보 흐름표 작성
개인정보 흐름표 작성 시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안내서 참고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안내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새로운 정보시스템의 도입이나
기존에 운영 중인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중대한 변경 시 시스템의 구축·운영·변경 등이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예측·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체계적인 절차
평가 대상(의무대상은 공공기관만)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을 구축·운영 또는 변경
하려는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및「개인정보 보
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에 근거하여 영향평가를 수행
(5만명 조건)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의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
되는 개인정보파일
(50만명 조건) 해당 공공기관의 내부 또는 외부의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 결과 정보주체의 수가 50만 명 이상인 개인정보파일
(100만명 조건) 10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 수를 포함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
※ 현시점 기준으로 영향평가 대상은 아니나 가까운 시점(1년 이내)에 정보주체의
수가 법령이 정한 기준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영향평가를 수행할 것을 권고
▶ (3단계) 작성된 개인정보 흐름표를 기반으로 수집, 보유, 이용·제공, 파기되는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로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총괄 개인정보 흐름도 및 업무별 개인정보
흐름도 작성
주기적으로(최소 연 1회 이상) 업무절차 및 개인정보 흐름을 검토하고 최신성을 유지
▶기존 서비스, 업무 및 개인정보 흐름의 변화 여부(신규 서비스 오픈 또는 개편, 업무절차
의 변경, 개인정보 처리 방법 변화, 조직의 변경, 외부 연계 및 제공 흐름 변경 등)
▶ 처리되는 중요정보, 개인정보 항목의 변화 여부
▶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종류, 구성, 기능 등의 변경 여부
▶ 신규 개인정보 처리업무 및 흐름 발생 여부
▶ 법규 개정, 신규 취약점의 발생 등 외부 환경의 변화 여부 등
*개인정보 처리 현황표, 개인정보 흐름표/흐름도가 필요함
*실제 개인정보 흐름과 상이한 부분 수시 확인,
2-3 위험 평가
조직의 대내외 환경분석을 통하여 유형별 위협정보를 수집하고 조직에 적합한 위험 평가방
법을 선정하여 관리체계 전 영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위험을 평가하며, 수용할 수 있는 위
험은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조직의 특성을 반영하여 관리적·기술적·물리적·법적 분야 등 다양한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
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위험평가 방법을 정의
하고 문서화하여야 한다.
위험평가 방법 선정
- 위협 및 시나리오 기반 등 다양한 방법 중 조직의 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한다.
- 비즈니스 목표, 서비스 유형등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법을 선택한다.
- 최신 취약점 및 위협동향 고려, 위험 평가 방법론은 조직의 특성에 맞게 자체적으로 정하
여 적용할 수 있으나, 위험평가의 과정은 합리적이어야 하고, 위험평가 결과는 실질적인
위험의 심각성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함
이러한 위험평가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혹은 필요한 시점에 수행하도록 합니다.
담당 실무자는 위험 식별 및 평가 결과를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경영진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 보고 해야 합니다.
2-4 보호대책 선정
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식별된 위험을 처리하기 위하여 조직에 적합한 보호대책을 선정하고,
보호대책의 우선순위와 일정·담당자·예산 등을 포함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경영진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상황에 따라 위험회피, 위험전가, 위험수용의 전략 고려
이게 무슨 전략이지?
위험 수준을 감소시키는 위험 처리 전략을 일반적으로 수립
왜?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일정, 담당부서 및 담당자, 예산등을 포함한 이행계획 수립
- 위험의 심각성 및 시급성, 구현의 용이성, 예산 할당, 자원의 가용성, 선후행 관계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결정
- 일정, 담당부서 및 담당자, 예산 등의 항목을 포함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경영진에게 보고 및 승인